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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04 2017고단12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9 세) 은 부자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9. 2. 21:50 경 성남시 수정구 C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학교에 가지 않은 이유를 물었음에도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고 코피가 흐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속기록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때)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전과 관계, 상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