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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4 2013노2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으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다소 참작할 경위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음주, 무면허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및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0.166%로 높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