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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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7. 3. 6. 주식회사 C(이하, 회사 이름만 기재하고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와 대출한도액 5,000,000원, 최초 대여금 3,000,000원,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연 65.7%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연체하였다. 2) C는 2011. 1. 12. D에 피고가 연체한 대출원금 2,804,740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D는 2017. 9. 11. 원고에게 다시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각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에 관하여 통지하였다.
3) 위 대출원리금 채권은 2019. 2. 26. 기준 원금 2,804,740원에 연체이자를 합하여 18,791,814원이 연체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C로부터의 양수금 18,791,814원과 그 중 원금 2,804,74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48.54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출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C가 위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피고를 상대로 위 대출금 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18067호로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3. 25.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이 위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민법 제165조에 의한 소멸시효 기간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2. 27. 신청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피고는 위 각 채권양도 당시 그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 3호증의 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