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C, D, E의 소유자인 F 종중의 종중원이다.
피고인은 위 토지 및 근접한 안성시 G에 농촌체험학습장 및 캠핑장 조성을 위한 공사를 하였다.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2012. 8. 초순경부터 2012. 10. 말경까지 안성시 C, D, E, G에서 체험장 운영을 위해 부지조성을 하고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등의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안성시 C에 있는 임야 201,161제곱미터 중 9,953제곱미터에서 산지전용허가(협의)를 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개발행위를 하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다. 산림보호법위반 산림보호구역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안성시 C에서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개발행위를 하면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라.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성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일시 및 안성시 C, E, D의 농림지역에 연면적 185,9제곱미터의 컨테이너 9개동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지적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