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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1 2017나207301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인정사실

도급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2001. 2. 10.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 경산-울산구간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고, 이는 2001. 2. 15.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33호로 고시되었다.

원고는 위 실시계획에 따른 공사 중 B공구 노반신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에게 도급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은 설계시공분리계약(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설계서를 제공하면 수급인이 그 설계서 내용대로 공사를 완성하는 계약)으로서,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에는 발파공사에 관한 공법 등이 무진동발파나 진동제어방식이 아닌 일반발파방식으로 정해져 있었다.

위 공사도급계약서와 시방서 및 실시설계보고서의 내용 중 공사감독권한, 설계 또는 시공방법공사도급계약서 제18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제18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 피고를 의미한다. 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 원고 또는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