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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41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정415] -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B 라세티 차량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변경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7.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에서 전조등의 일종인 일명 HID 전조등이 승인 없이 교체 부착된 차량을 구입 한 후 이를 알면서 그때부터 2011. 6. 15. 04:20경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2013고정416]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7. 1. 09: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수원역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평동 37 소재 제일상사 앞 도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라세티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증사본

1. 수사보고(일반),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위반차량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구조변경 자동차 운행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