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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25 2015고단47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5. 9. 26. 03:30 경 광주 동구 F 소재 G 주점에서 피해자 H(24 세) 과 피해자의 여자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9. 26. 03:30 경 광주 동구 I 소재 J 주점 앞 노상에서 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K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L(48 세 )로부터 제 1의 가항 기재 범행 등에 관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됨을 고지 받자 양손으로 L를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M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L, M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L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경위로 현장에 출동한 K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N( 여, 34세) 이 A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리찍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N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N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