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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10.07 2020가단409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별지 1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경북 군위군 C 지상 목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