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7.22 2019고단19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8.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 상가 주차장에서 E에 있는 ‘F주점’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 후방에는 이면도로를 따라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방향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F주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26세)의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직후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상가 주차장까지 전진하였다가 재차 위 ‘F주점’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 후방에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발생한 사고 소식을 듣고 모여든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방향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