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27 2017가단7158

차용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