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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5.21 2019가합12413

용역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 원고 C의 대표자 사내이사 E, 원고 A의 대표이사 F은 2017. 6. 16. 피고와 G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설계와 관련하여 용역비를 5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건축설계내용) ① 용역 수행기간: 2017. 8.(계약일) ~ 사용승인 완료 시(2020. 1. 예정)

1. 건축심의 접수기한: 2017. 8. 2.까지

2. 건축허가 접수기한: 2017. 9. 1.까지

3. 건축허가 완료기한: 2017. 9. 30.까지 ② 건축(설계)면적: 연면적 약 16,500㎡ ③ 원고 B, F의 용역수행 범위

1. 건축심의 도서 준비 및 심의 관리

2. 건축허가 도서 작성 및 허가 관리 (건축, 구조, 토목, 에너지, 기계, 전기, 통신 등 외주내용 포함)

3. 공사용 실시도면 작성

4. 투시도, 조감도 각 1컷 ④ E의 용역수행 범위

1. 건축계획(안) 준비 및 관리(평면도, 입면도) 제3조 ① (생략) ② 용역비는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1. 착수금 5,500만 원은 계약일에 지급한다.

2. 1차 중도금 9,350만 원은 건축심의 통과 후 2개월 이내 지급한다.

3. 2차 중도금 1억 8,150만 원은 건축허가 완료 후 1개월 이내 지급한다.

4. 3차 중도금 1억 6,500만 원은 건축허가 후 2개월 경료시 지급한다.

5. 잔금 5,500만 원은 사용승인 완료시 지급한다.

제4조 피고는 건축설계 및 공사 도중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F, 원고 B에게 설계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F, 원고 B는 피고의 요청사항을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를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하며 그 기간에 따라 피고에게 설계변경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원고 A이 2017. 6. 19. 설립되어 F의 계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