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B, 원고 C의 대표자 사내이사 E, 원고 A의 대표이사 F은 2017. 6. 16. 피고와 G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설계와 관련하여 용역비를 5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건축설계내용) ① 용역 수행기간: 2017. 8.(계약일) ~ 사용승인 완료 시(2020. 1. 예정)
1. 건축심의 접수기한: 2017. 8. 2.까지
2. 건축허가 접수기한: 2017. 9. 1.까지
3. 건축허가 완료기한: 2017. 9. 30.까지 ② 건축(설계)면적: 연면적 약 16,500㎡ ③ 원고 B, F의 용역수행 범위
1. 건축심의 도서 준비 및 심의 관리
2. 건축허가 도서 작성 및 허가 관리 (건축, 구조, 토목, 에너지, 기계, 전기, 통신 등 외주내용 포함)
3. 공사용 실시도면 작성
4. 투시도, 조감도 각 1컷 ④ E의 용역수행 범위
1. 건축계획(안) 준비 및 관리(평면도, 입면도) 제3조 ① (생략) ② 용역비는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1. 착수금 5,500만 원은 계약일에 지급한다.
2. 1차 중도금 9,350만 원은 건축심의 통과 후 2개월 이내 지급한다.
3. 2차 중도금 1억 8,150만 원은 건축허가 완료 후 1개월 이내 지급한다.
4. 3차 중도금 1억 6,500만 원은 건축허가 후 2개월 경료시 지급한다.
5. 잔금 5,500만 원은 사용승인 완료시 지급한다.
제4조 피고는 건축설계 및 공사 도중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F, 원고 B에게 설계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F, 원고 B는 피고의 요청사항을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를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하며 그 기간에 따라 피고에게 설계변경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원고 A이 2017. 6. 19. 설립되어 F의 계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