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9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10. 09. 23:3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진량읍 신상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봉 회리에 있는 제일 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경북 경산 경찰서 C 계 경사 D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자 자신의 형인 ‘E’ 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위 ‘E’ 의 이름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6 고단 797』
1.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경 전라도 이하 주소 불상의 중고자동차시장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유) 리 츠 무역 소유로 등록된 F 옵티마 승용차를 150만원에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6.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