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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9 2019노3350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하는 소위 ‘작업대출’은 개인의 거래실적을 부풀려 개인의 신용도를 높임으로써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게 하는 것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그 밖의 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하여 자기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음을 합리적인 의심을 모두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명의 계좌가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전화금융사기범죄 관련 피해금을 송금받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거나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의 번호를 알려주었음을 인정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