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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30 2019고정12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7. 11. 20.경 양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1. 경 개발제한구역인 양산시 B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후, 비닐하우스 내 34.8㎡ 상당에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개발제한 구역 내에 건축물을 건축, 2017. 7.말경 개발제한구역인 양산시 C, D에서 조경사업을 함에 있어 C에 높이 2.5~3m, 길이 10m 상당의 석축, D에 높이 3~3.5m, 길이 10m 상당의 석축을 쌓는 방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작물을 설치, 2017. 5.경 개발제한구역인 양산시 E에 높이 2m, 길이 12m 상당의 공작물을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양산시장으로부터 산지복구 허가를 받아 공사하던 중, 같은 해 7.말경 양산시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위 최초 허가 내용과 달리 높이 4m, 길이 12m 상당으로 변경하여 공작물을 설치하였다’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 하라는 취지의 계고서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원상복구하지 않았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