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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11.01 2016가단13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5. 1. 피고에게 32,000,000원을 이자 연 5%, 변제기 2015. 5.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차용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