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6고단75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10월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E 역 부근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 인천 옹진군 H 외 3 필지를 담보로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새마을 금고에서 19억 8,000만 원을 융자 받을 수 있다.
용역비용 명목으로 융자금의 5% 인 1억을 주고, 부동산 감정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담보로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2. 경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J 법정 진술 피해자는 “ 피고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아 갔음에도 대출을 받아 주지 않았다.
” 고 진술한다.
피해자와 J가 매매대금 및 개발비용에 충당할 충분한 대출을 받기 위해 K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 받았다고
보인다.
피해자와 J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공동개발 이행 각서, 부동산매매 위임장, 이메일 수신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동 종 범죄 전력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