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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0 2019가합314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협동조합은 원고에게 142,848,95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4.부터 2021. 2. 10. 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협동조합( 이하 ‘ 피고 조합’ 이라 한다) 은 개인 전세버스 재산권 확보를 통한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고, 피고 C는 피고 조합의 대표자이며,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당초 2014. 7. 14. 주식회사 D 명의로 등록된 E 버스를 운행하였는데, 2017. 8. 10. 피고 조합에 가입하면서 위 버스 (F, 주식회사 D에서 피고 조합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면서 위와 같이 차량번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 이 사건 버스’ 라 한다 )를 현물 출자하고 그 무렵부터 위 버스를 운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9. 피고 조합의 감사로 선임되었는데, 피고 조합은 2018. 5. 26.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감사에서 해임하고,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의결( 이하 위 각 의결을 ‘ 이 사건 해임의 결’, ‘ 이 사건 제명의 결’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2018. 6. 8. 오산시에 이 사건 제명의 결을 근거로 이 사건 버스의 영업용 차량번호를 말소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계획변경( 감차) 등록 신청( 이하 ‘ 이 사건 감차 신청’ 이라 한다) 을 하였고, 오산시는 2018. 6. 19. 위 신청을 수리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해임의 결 및 제명의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은 2019. 8. 21. ‘ 이 사건 해임의 결 및 이 사건 제명의 결은 모두 무효 임을 확인한다.

’ 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수원지방법원 2018가 합 18163), 위 판결은 2019. 9. 5.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7, 8, 14호 증, 을 제 8,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임의 결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고 이 사건 제명의 결은 정당한 제명 사유가 없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