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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7고정27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6. 10:51 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닭도리탕 등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음식값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의 자 음식대금 이용 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