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7고정27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6. 10:51 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닭도리탕 등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음식값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의 자 음식대금 이용 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