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3.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5. 9. 9.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9. 5.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2.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3.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29. 00:18 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후문 상가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주차 하여 둔 F 차량의 열려 진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가방을 꺼낸 뒤 가방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45만원을 꺼 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2. 02:45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이용 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I가 J 화물차량을 주차하여 두고 운전석에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현금을 꺼내려 하다가 피해자의 동생 K, 친구 L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에 절도죄 및 절도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M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내사보고( 현장수사), 수사보고( 범행 당시 입었던 옷 사진 첨부), 수사보고( 목 격자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점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제 342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