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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3.27 2018고단25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C, K]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524』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7. 12. 10.경 피해자 D(17세)이 인터넷 Q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18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중고거래를 하겠다고 하면서 연락하여 같은 날 23:00경 부산 해운대구 R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다른 일행 2명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고 “오토바이 50만 원에 팔아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싸가지 없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내랑 싸워서 이기면 돈을 더 줄게, 오늘 안 팔면 집에 못간다”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A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피해자의 친구 S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K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8. 1. 20. 02:00경 부산 해운대구 T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 U(17세)이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면허 없지, 경찰 부른다,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면 나한테 팔래, 형한테 팔면 아무 일도 없을 꺼다”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마지못해 “20만 원에 팔겠다”라고 하자, 피고인 K은 “싫은데, 좆까라 씨발, 10만 원에 팔아라”고 요구하고, 피고인들은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향해 재차 “씨발 새끼야, 어디 가노, 이리 온나”라고 하면서 위협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U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