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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30 2019고정18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범위에서 일부 고쳐 쓴다.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수사기록 34쪽 300C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18:00경 아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아산시 E에 있는 F 쪽에서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동신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차로이므로 직진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진하려는 경우에는 직진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차선을 바꾼 후 직진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회전 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직진 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G(남, 만57세)이 운전하는 H 테라칸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차량수리비 약 512,1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 취해야 하는 신고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사고 사진 6매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