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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4 2016고합170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노끈 2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79 세) 의 아내이다.

피고인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간병하면서 2008년 경 우울증을 진단 받고 2015년 10 월경부터 수면제를 처방 받아 복용해 왔으며, 피해자는 협심증으로 투병하던 중 2002년 경 공황장애를 진단 받고 그 이후 약 13년 간 신경 안정제와 수면제를 처방 받아 복용해 왔다.

또 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최근 5년 간 별다른 수입이 없어 연금 30만 원과 둘째 아들이 주는 용돈으로 직업이 없는 미혼의 큰아들을 부양하며 힘들게 생활하여 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생활고와 수면 장애로 고통 받던 중 자녀들의 경제상황이 어려워지자, 자신의 신병을 비관하여 2016. 3. 20. 경 자살을 결심하고 노끈을 미리 묶어 부엌 창고 빨랫줄에 걸어 두고 있던 중, 자신이 먼저 죽게 되면 피해자에 대한 부양이 남은 자녀들에게 부담을 줄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를 먼저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3. 07:30 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다른 가족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마련해 둔 위 노끈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으로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목에 걸고 왼손으로 이를 힘껏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부검 감정서

1. 검시조사 및 현장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문고리에 노끈을 맨 채 자살을 시도 하여 혼절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혼절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노끈을 잡아당겨 살해하게 된 것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