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6.29 2017고단1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대구 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중장비 업을 하는 사람으로, 과거 피해자 C(51 세) 가 4대 강 사업 관련 공사를 할 당시 피해자에게 일거리를 달라고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하여 평소 피해자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2. 21. 23:50 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 자로부터 일거리를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으깸 손 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진단서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처벌 전력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관련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