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7 2015가단2291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2015. 1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경 피고 B로부터 ‘남양주시 D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가압류가처분 등기를 말소하면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5억 원을 대출받기로 되어 있다. 채권자들과의 합의는 끝났으며, 채권자 중 E의 위임도 받았다. 원고가 가압류가처분등기 말소 등의 비용으로 1억 원 정도를 투자해주면 가압류 등을 말소한 후에 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투자원금의 2배를 투자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1. 6. 20. 피고 B과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투자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투자하는 금액 9,000만 원을 피고 B과 E가 수령하고, 투자금은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며, 약정기간은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 지급일로 하였고(다만, 대출상의 문제가 발생하여도 2011. 6. 30.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위 기일에 투자이익금 1억 8,000만 원과 원금 9,000만 원을 상환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 건물의 인수나 대출 취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즉시 투자원금을 반환하기로 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1. 6. 20. 6,000만 원, 2011. 6. 22. 1,000만 원, 2011. 6. 23. 1,700만 원, 2011. 6. 24. 900만 원을 피고 B이 지정한 피고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 다음부터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 B에게 합계 9,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B은 실제로 E로부터 위 투자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으며,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말소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나 유흥비로 소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