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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275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53』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23:30경 위 병원에서 성격장애와 강박증이 의심되는 환자인 피해자 F를 4층 폐쇄병동 내 안정실에 입원조치하게 하였다.

위 병원은 4층에 폐쇄병동을 설치한 곳으로 정신질환자들이 언제든지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 건물 안에 갇혀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 외부로 탈출하고 싶은 마음에 병원 건물 밖으로 뛰어내릴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병원을 관리하는 자로서는 안정실의 창문에 보호철망을 설치하고, 창문의 유리가 외부 충격에도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정실에 입원한 환자가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창문의 유리가 깨지지 않는 렉산 소재로 되어 있고, 창문 유리창의 크기가 가로 30Cm, 세로 30Cm로 성인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별도로 보호철망을 설치하거나 유리창이 떨어져 나가지 못하게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위 병원 안정실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가 2013. 5. 28. 05:36경 발로 그곳 창문유리를 걷어 차 유리창이 창문틀에서 떨어져 나가게 한 다음 뚫린 창문 사이로 몸을 비집고 들어가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 아래로 투신하여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으로 가는 응급차 안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4고단3727』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