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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노21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3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유리한 정상: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관련 상선을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취급한 필로폰 및 대마의 양과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2011년 대마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19세의 여성과 모텔에 함께 장시간 투숙하면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은 점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