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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29 2015고단21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경부터 피해자 C( 여, 22세) 와 교제를 시작하여 2015. 9. 22. 경까지 천안시 동 남구 D B 동 303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 8. 17:15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문제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후 짐을 챙기러 오자, 피해자가 임신한 상태 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 미친년, 씨발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벽 쪽으로 내팽개쳐 피해자의 머리와 몸이 벽에 부딪쳐 쓰러지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복부를 누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및 몸통을 수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합병증이 없는 불완전 자연 유산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9. 00:40 경 위 ‘D 빌라’ B 동 406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찾아온 피고인에게 “ 그냥 가라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에 국한된 부 기, 종 괴 및 덩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 의무 기록지,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각 문자 내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1. 8.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