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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6.5.선고 2014고합305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라.신용협동조합법위반마.사문서위조바.위조사문서행사

사건

2014고합305(분리), 2015고합3(병합)(분리), 2015고합17(병합)(분리)1)

마. 사문서위조

바.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가.나.라. A

2. 가.나.다. 라. B

3.가.나.라. C.

4. 가.나.라. D.

5.마.바. E

6.마.바. F

7.나. G.

검사

유민종(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H(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J, K

변호사 L(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M(피고인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N, O

P 법무법인(피고인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Q

변호사 R(피고인 E, F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S(피고인 G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T

판결선고

2015. 6.5.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 및 벌금 17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년 및 벌금 220,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3년 및 벌금 25,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피고인 F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G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500,000원을,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각 100,000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D에 대하여는 5년간, 피고인 G에 대하여는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차량(벤츠 E300, U) 1대(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차량(쏘렌토, V) 1대(증 제2호), 차량 스마트키(쏘렌토, V) 1개(증 제3호), 골프채(야마하) 1세트(증 제4호)를 피고인 C로부터, 골프채(핑) 1세트(증 제5호)를 피고인 D으로부터, 골프채(핑) 1세트(증 제6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5,0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76,000,000원을, 피고인 C로부터 4,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 B, C, D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1.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305 : 피고인 A, B, C, D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피고인 A은 김해시 W에 있는 X 신협(이하 'X신협'이라고 한다)의 이사장, 피고인 B은 X신협의 총괄부장, 피고인 C는 X신협의 여신팀장, 피고인 D은 X신협의 여신대리로서 X신협의 대출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I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다. I은 2013. 8.경부터 2014. 2.경까지 X신협에서 대구 소재 빌라 등을 담보로 부동산담보 대출을 받은 후 계속해서 골프장, 상장사 인수 자금 등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A에게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회피하여 거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허락을 받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에게 대출 실행을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I과 대출 실무를 논의한 다음 피고인 C, D에게 대출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들 및 I은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I은 신용불량자 등 신용 등급이 현저히 낮은 다수의 대출 명의자, 부도 가능성이 농후한 회사 또는 영업활동 없이 당좌계정만 보유한 회사 발행의 어음(소위 '딱지어 음')을 마련하여 상업어음할인 대출을 신청하였다.

위와 같이 I의 대출 신청을 받은 피고인들은 대출 신청자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그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대출자의 신용도, 재무상태, 재산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며, 대출시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5억 원)을 준수하고, 대출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거나, 대출 신청자 및 상업어음할인 대출에 제공되는 어음 발행인 등에 대한 실질적 신용평가 결과가 대출에 적합한지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한 후 대출해 줄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I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거나, I, 대출 명의자 및 어음 발행 회사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출 심사 없이, 2014. 5. 2.경 위 X신협에서 재산가치가 없는 Y 발행의 백지어음을 이용하여 I에게 5억 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4. 3. 17.경부터 2014. 8. 19.경까지(피고인 C는 2014. 6.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1억 3,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과 공모하여 I에게 251억 3,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하고 피해자 X신협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피고인 A은 위 제1항의 상업어음할인 대출 업무와 관련하여 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금품 및 무형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4. 3. 27.경 X신협에서 I으로부터, 금전적인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2 아우디A6 승용차(이하 '아우디 승용차'라고 한다)를 피고인 A의 의사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4. 16.경 X신협에서 으로부터, 3,500만 원 상당의 AA 에쿠스 승용차(이하 '에쿠스 승용차'라고 한다)를 수수하였다.다. 피고인 A은 2014. 4. 23.경 X신협에서 I으로부터, 4,020만 원 상당의 U 벤츠 E300 승용차(이하 '벤츠 승용차'라고 한다)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I으로부터 합계 7,520만 원 상당의 금품 및 무형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수재 등)

가. 피고인 B은 2013. 8.경부터 2014. 2.경까지 실행된 부동산담보 대출 업무와 관련하여 2014. 2. 25.경 김해시 AB에 있는 'AC'에서, I으로부터 240만 원 상당의 골프채 (제품명 '핑') 1세트를 수수하고, 2014. 3. 3.경 X신협에서, 으로부터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대출명의자 AD 명의 계좌에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라는 말을 듣고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27.경부터 그 때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6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I으로부터 합계 7,8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 제1항의 상업어음할인 대출 업무와 관련하여 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금품 및 무형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1) 피고인 B은 2014. 4. 25. 새벽경 부산 해운대구 AE에 있는 커피숍 AF에서 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4. 5. 15. 새벽경 부산 해운대구 AE에 있는 AG 호텔 30층 커피숍에서 I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4. 6. 18.경 X신협에서 으로부터, 금전적인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AH 레인지로버 승용차(이하 '레인지로버 승용차'라고 한다)를 피고인 B의 의사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수수하였다3). 이로써 피고인 B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I으로부터 합계 1억 원 상당의 금품 및 무형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증재 등) 피고인 B은 위 부동산담보 대출 업무와 관련하여, 2013. 10. 초순경 X신협에서 I에게서 현금을 받은 다음 C에게 현금 100만 원을 공여하였고,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2013. 10. 하순경 C에게 현금 100만 원을, 2013. 10. 하순경 C에게 현금 100만 원을, 2013. 12. 초순경 C에게 현금 100만 원을 공여하는 등 현금 합계 4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C에게 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수재 등)

가. 피고인 C는 2013. 8.경부터 2014. 2.경까지 실행된 부동산담보 대출 업무와 관련하여, 2013. 10. 초순경 X신협에서, I에게서 현금을 받은 B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하였고,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2013. 10. 하순경 B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2013. 10. 하순경 B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2013. 12. 초순경 B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하는 등 현금 합계 400만 원을 수수하고, 2014. 2. 25.경 위 'AC'에서, I으로부터 260만 원 상당의 골프채(제품명 '야마하) 1세트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B, I으로부터 합계 66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C는 위 제1항의 상업어음할인 대출 업무와 관련하여 2014. 4. 25.경 X신 협에서, I으로부터 2,010만 원 상당의 V 쏘렌토 승용차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으로부터 합계 2,0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6.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피고인 D은 부동산담보 대출 업무와 관련하여, 2014. 2. 25.경 위 'AC'에서, I으로부터 240만 원 상당의 골프채(제품명 '핑') 1세트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으로부터 합계 2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5고합3] 피고인 E, F

1. 300억 원 지급보증서 관련

가. 1은 2014. 6. 하순경 피고인 E에게 대출시 담보로 필요한 제1금융권의 지급보증서를 구해오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E은 그 부탁을 받고, 피고인 F을 물색하여 피고인 F에게 지급보증서 위조를 부탁하고, 피고인 F은 그 부탁을 받고 지급보증서를 위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F은 2014. 6. 28.경 서울에서 '지급보증서'라는 제목 하에 'AI 귀하, 금 30,000,000,000원, 원본수익자 : X 신용협동조합, 위 금액은 2014년 6월 27일 현재 귀하 명의의(지급보증서)임을 증명합니다. 2014년 6월 27일,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 타드제일은행 AJ부점장'이라는 취지로 지급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AJ지점 부점장 명의로 된 지급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I은 2014. 6. 30.경 서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지급보증서 1장을 피고인 E으로 하여금 자신의 운전기사인 AK에게 보내도록 부탁하고, 그 부탁을 받은 피고인 E은 피고인 F에게 같은 부탁을 하고, 이에 피고인 F은 위 AK에게 그 지급보증서를 전달하였으며, 그 후 1은 위 AK에게 지급보증서를 X신협에 제출하라고 지시하여 AK으로 하여 금 김해시 W에 있는 X신협에서 성명불상의 여직원에게 지급보증서 1장을 제출하여 X 신협에 비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 드차타드제일은행 AJ지점 부점장 명의로 된 지급보증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50억 원 지급보증서 관련

가. I은 2014. 7. 초순경 피고인 E에게 대출시 담보로 필요한 제1금융권의 지급보증서를 구해오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E은 그 부탁을 받고 피고인 F을 물색하여 피고인 F에게 지급보증서 위조를 부탁하고, 피고인 F은 그 부탁을 받고 지급보증서를 위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F은 2014. 7. 2.경 서울에서 '지급보증서'라는 제목 하에 'AI 귀하, 금 5,000,000,000원, 원본수익자 : X 신용협동조합, 위 금액은 2014년 6월 27일 현재 귀하 명의의 예금/신탁잔액임을 증명합니다. 2014년 6월 27일,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 차타드제일은행 AJ부점장'이라는 취지로 지급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AJ지점 부점장 명의로 된 지급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I은 2014. 7. 2.경 서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지급보증서 1장을 피고인 E으로 하여금 자신의 운전기사인 AK에게 보내도록 부탁하고, 그 부탁을 받은 피고인 E은 피고인 F에게 같은 부탁을 하고, 이에 피고인 F은 위 AK에게 그 지급보증서를 전달하였으며, 그 후 은 위 AK에게 지급보증서를 X신협에 제출하라고 지시하여 AK으로 하여 금 김해시 W에 있는 X신협에서 성명불상의 여직원에게 지급보증서 1장을 제출하여 X 신협에 비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 드차타드제일은행 AJ지점 부점장 명의로 된 지급보증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15고합17』: 피고인 B, G

피고인 B은 X신협의 총괄부장, 피고인 G은 김해시 AL에 있는 X신협 AM지점장으로서 위 신협 및 지점의 대출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1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자이다.

1. 300억 원 지급보증서 대출 관련 I은 2014. 6. 30.경 X신협에서 피고인 B에게 SC은행 AJ지점 발행의 담보액 300억 원 지급보증서는 SC은행 본점에서 심사 중에 있는 지급보증서로서 대출 당시 정식으로 승인되어 발급된 지급보증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한 후 지급보증서 담보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음에도 피고인 G에게 X신협 AM지점에서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G은 피고인 B의 말을 듣고 대출을 실행해 주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지급보증서 대출시 대출 신청자로부터 지급보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그 지급보증서가 정식으로 승인되어 발급된 지급보증서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고, 그 지급보증서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출 실행을 거부하거나 충분한 다른 담보를 제공받은 다음 대출을 해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지급보증서가 정식으로 승인되어 발급된 지급보증서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충분한 다른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2014. 6. 30.경 X신협 AM지점에서 에게 270억 원을 대출해 준 후, 그 중 195억 원은 기존 상업어음할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 75억 원은 이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여 I이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I에게 75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하고 피해자 X신협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50억 원 지급보증서 대출 관련 I은 2014. 7. 2.경 X신협에서 피고인 B에게 SC은행 AJ지점 발행의 담보액 50억 원지급보증서는 SC은행 본점에서 심사 중에 있는 지급보증서로서 대출 당시 정식으로 승인되어 발급된 지급보증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한 후 지급보증서 담보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I에게 대출을 실행해 주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지급보증서 대출시 대출 신청자로부터 지급보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그 지급보증서가 정식으로 승인되어 발급된 지급보증서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고, 그 지급보증서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출 실행을 거부하거나 충분한 다른 담보를 제공받은 다음 대출을 해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지급보증서 가정식으로 승인되어 발급된 지급보증서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충분한 다른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2014. 7. 2.경 위 신협에서 피고인 I에게 45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과 공모하여 에게 45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하고 피해자 X신협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05]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B, C, D, AN, AO, A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Q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AQ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일인 한도 관련 법령 첨부 보고)4), 수사보고(어음 할인대출 관련 - 딱지어음 확인), 수사보고(어음 할인대출 관련 - 여신업무방법서 첨부), 수사보고(AP - 처벌 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상업어음할인대출 관련 - 조합원 가입신청서 등 첨부), , 수사보고(상업어음할인대출 관련 - 전체 상업어음할인 대출 일람표), 수사보고(상업 어음할인대출 관련 - 대출명의자 직장), 수사보고(상업어음할인대출 관련 - 대출명의자들의 처벌 전력 확인), 수사보고(상업어음할인대출 관련 - 발행회사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어음할인 대출 관련 - 어음발행회사 당좌거래 정지보고), 수사보고(상업어음할인대출 관련 - 상업어음할인 대출 일람표 첨부), 수사보고(Z 아우디 A6 - 자동차등록원부 등 첨부), 수사보고(Z 아우디 A6 - 탁송확인), 수사보고(乙 아우디 A6 - 현대해상 콜센터 상담 내용), 수사보고(AA 에쿠스 - 자동차등록원부 등 첨부), 수사보고(U 벤츠 E300 - 자동차등록원부 등 첨부), 수사보고(U 벤츠 E300 - A 입금내역), 수사보고(V 쏘렌토 - 자동차등록원부 등 첨부), 수사보고(상업어음할 인대출 관련 - 압수된 어음용지 첨부), 수사보고서(C 현금 수수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어음할인 대출 관련 - 어음발행회사 당좌거래 정지 보고), 수사보고(AH 레인 지로버 - 자동차등록원부 등 첨부), 수사보고(골프채 수수 일시 등 확인), 수사보고(C 수수 현금 본인 명의 계좌 입출금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부동산담보대출 - 대출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부동산담보대출 - 대출 관련 계좌 등 첨부), 수사보고(신협 봉투 첨부), 수사보고(부동산담보대출 - 2013. 8. 27. 대출 관련 I 등 행적), 수사보고(부동산담보대출 - 2013. 9. 6. 대출 관련 I 등 행적), 수사보고(부동산담보 대출 - 2013.9.12. 대출 관련 I 등 행적), 수사보고(부동산담보대출 - 2013.10.2. 대출 관련 I 등 행적), 수사보고(부동산담보대출 - 2013. 10. 24./10. 29./11. 8. I 행적), 수사보고(부동산담보대출 - 2014. 11. 21. I 행적), 수사보고(부동산담보대출 - 12, 5. I 행적), 수사보고(부동산담보대출 - AR 진술 청취), 수사보고(부동산담보대출 - 2013. 12. 17./2014. 1. 24./2. 21. 대출 관련 I 행적), 수사보고(부동산담보대출 - 2014. 2. 5./3. 3. 대출 관련 I 행적), 수사보고(부동산담보대출 -I의 해운대 행적), 수사보고(부동산담보대출 - 2013. 8. 27. 대출 관련 I 행적 2), 수사보고(상업어음할인 대출 - AF 커피숍에서 5,000만 원 수수), 수사보고(상업어음할인 대출 - AG 호텔에서 5,000만 원 수수)

1. 압수된 차량(벤츠 E300, U) 1대(증 제1호), 차량(쏘렌토, V) 1대(증 제2호), 차량 스마트키(쏘렌토, V) 1개(증 제3호), 골프채(야마하) 1세트(증 제4호), 골프채(핑) 2세트(증 제5, 6호)의 각 현존

[2015고합3]

1. 피고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위조지급보증서 2부 첨부), 수사보고(위조된 지급보증서 촬영 파일 확인), 수사보고(F-E-I 통화내역) [2015고합17]

1. 피고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AS, 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급보증서 대출 - 지급보증서 2부 첨부 보고), 수사보고(지급보증서 대출-대출신청서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지급보증서 대출 - 발급사실 조회 화면 첨부 보고), 수사보고(지급보증서 대출 - SC은행 사실조회서 등 첨부), 수사보고(지급보증서 대출 - 지급보증서 촬영 파일 첨부), 수사보고(지급보증서 대출 - 여신업무 방법서 첨부)

[판시 전과]

1. 피고인 F에 대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F 통합사건검색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F의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제2호, 제42조, 형법 제30조(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제1항, 제5항(수재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상업어음할인대출 및 300억 원 지급보증서 이용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상업어음할인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은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50억 원 지급보증서 이용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제2호, 제42조, 형법 제30조(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조 제4항 제2호, 제1항, 제5항(부동산담보대출 업무와 관련한 수재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 제5항(상 업어음할인대출 업무와 관련한 수재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증재의 점, 포괄하여)다.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제2호, 제42조, 형법 제30조(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수재의 점, 부동산담보대출 업무와 관련한 수재의 점을 포괄하고 상업어음할인대출 업무와 관련한 수재의 점을 각 포괄하여)

마.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배임) 죄와 신용협동조합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상업어음할인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신용협동조합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업어음할인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G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피고인 B에 대한 상업어음할인대출 및 300억 원 지급보증서 이용 대출로 인한 각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피고인 B에 대한 상업어음할인대출 업무와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피고인 C, D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다만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누범가중

피고인 F: 형법 제35조(유가증권위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업어음할인대출 업무와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과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대하여 상업어음할인대출 업무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벌금형(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마.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6. 28.경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C,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1. 추징

피고인 A, B, C, D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 항[피고인 A : 35,000,000원(2014. 4. 16.경 으로부터 수수한 에쿠스 승용차의 가액), 피고인 B : 1억 7,600만 원(= 7,600만 원(2013. 8. 27.경부터 2014. 3. 3.경까지 으로부터 수수한 현금 합계액) + 5,000만 원(2014. 4. 25.경 I으로부터 수수한 현금) + 5,000만 원(2014. 5. 15.경 I으로부터 수수한 현금)}5), 피고인 C : 400만 원(2013. 10. 초순경부터 2013. 12. 초순경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수수한 현금)]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신용협동조합법 위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A은 판시 2014고합305 사건의 제1항 기재와 같은 상업어음할인 대출(이하 '이 사건 어음할인 대출'이라고 한다)이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위반하여 모두 1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 I과 공모한 피고인 B 등 실무책임자들로부터 기망당하여 이들이 대출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대출 신청자의 신용도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어음할인대출 관련 일부 결재를 하였을 뿐이다. 일부 어음할인대출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이 결재를 한 적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업무상배임 행위를 한 바가 없다.

① I은 구속집행정지기간 중 도주한 사람으로, 명의대여자 등을 모집한 후 그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음으로써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위반하고, 이미 부도가 났거나 임박한 회사들의 어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X신협 (이하 'X신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할인대출을 받았다. X신협의 직원인 피고인 B 등은 의 위와 같은 대출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이득을 취하였고, X신협의 여신 결정 권한자인 피고인A을 기망하여 이 사건 어음할인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② 피고인 A은 비상임 이사장으로서 X신협의 업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의 보고나 결재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어음할인대출 중 초반에 일부 부분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임시이사장으로서 업무가 더욱 미숙한 상황에 있었다.

③ 이 사건 어음할인대출 중 일부 대출(종이어음을 이용한 대출)의 경우 대출약정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대출신청서도 일부만 남아있으며, 어음실물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피고인 B, D이 피고인 A의 결재 없이 대출이 실행된 사실을 숨기고자 위 서류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였기 때문이다.

(4) 피고인 A의 결재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들을 살펴보면, 위 서류들을 통해 나아가, I의 형인 AP과 그가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AU(이하 'AU'이라고 한다)]과 관련된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전혀 알 수 없다.

⑤ 피고인 A이 여행 등을 위해 자리를 비운 시기에 이 사건 어음할인대출이 실행된 경우가 많았다.나, 판단

1) 금융기관 임·직원의 대출과 업무상배임죄의 성립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신용협동조합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으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실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대출이라는 임무위배의 점에 더하여 대출 당시의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과 대출금의 용도, 소요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하여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09도7813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등 참조),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대출을 함에 있어서 대출 당시 여신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인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 금 등의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대출금의 용도, 사용기간 및 상환능력이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평가하여 대출 적격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도 아니한 채 채무상환능력이 불량한 대출신청인에게 대출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7487 판결 참조).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어음할인대출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등 여신규정을 위반하고, 대출 과정에서 대출신청인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 등의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등 대출적격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도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 A에게는 위와 같은 임무위배행위를 통해 부당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X신협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2) X신협의 여신규정 및 이 사건 어음할인대출의 실행 형태와 그 경과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어음할인대출은 법령의 규정과 신의칙 등에 따라 금융기관 임직원이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

① 피해자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고 한다)으로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는데, 같은 법 제42조는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자기 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은 그 본인의 대출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X신협의 경우 상호금융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2013-6호) 제6조 제6항에 따라 동일인 대출한도가 5억 원이다. 한편,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 제5호 가목같은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행한 대출 등을 '불법·부실대출'로 명명하고 있다.

② 어음할인대출과 관련된 신협의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르면, 지급장소가 은행인 어음(은행도 약속어음), 법정 기재요건이 완비된 어음으로 지급거절 작성의무가 면제된 어음, 상거래에 수반된 어음만이 할인대상어음이 될 수 있고, 자금융통을 위하여 발행되는 융통어음(이른바 '딱지어음')은 할인대상어음이 될 수 없다[2014고합305 사건의 수사기록(이하 '수사기록'이라고 한다) 제1권 제606, 607면, 나아가 통상적인 어음할인 대출 절차는 신분증 등을 통해 대출신청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신청자의 신용을 조사하며(소득, 신용등급 등), 어음의 진위 여부, 어음 발행인 및 배서인의 신용조사나 재무구조(어음금 지급능력) 등 심사를 거쳐 대출이 이루어지는바, 대출신청자의 신용조사는 재직증명서를 통해 직업을,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소득을, 신용조사서를 통해 신용등급을 각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수사기록 제1권 제573-11면).

③ 이 사건 어음할인대출은 각종 사업자금 마련이라는 명목 하에 실질적으로는 I이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대출명의자들의 명의로 대출받은 것이었다. I은 A0, AK 등을 통해 대부분의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였고 이들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X신협 측에 인편이나 우편으로 전달하여 위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명의대여자들의 직업, 소득 등이 제대로 조사된 적은 없었고(수사기록 제3권 제3550 내지 3555면), 피고인 B, C, D은 위 대출 과정에서 이들이 I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함을 잘 알면서도 이들을 대신하여 대출서류 등을 작성하면서 이들의 직장이 마치 I의 형인 AP이 운영하는 AU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제3권 제3112, 3113면),

④ 이 사건 어음할인 대출에 사용된 전자어음의 발행인인 AU은 I의 형인 AP이 운영하는 회사로서, AP은 2013년 AU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탓에 수차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등 그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고, AP과 I이 처음 X 신협에 방문하여 피고인 A을 만났을 때에도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동산담보대출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부탁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3권 제3096면, 제3462면). 한편, 그 외 종이어음의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Y, AV 주식회사, AW 주식회사 또한 이 사건 어음할인대출 당시나 그 직후에 당좌거래가 정지되는 등 정상적으로 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할 수 있는 경제적 사정의 회사가 아니었고, 주식회사 AX의 경우 영업 활동이나 실체가 없이 당좌계정만을 이용하기 위해 I이 AI의 명의로 인수한 회사에 불과하였으며 그마저도 2014. 12. 4. 당좌거래가 정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어음할인대출 과정에서는 어음발행인들의 신용, 재무구조 등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제3179, 3180면).

⑤ 이 사건 어음할인 대출의 실제 차주인 I은 별다른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본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거액의 대출을 담보할만한 재산을 전혀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제3권 제3094면), 위 어음할인대출 과정에서 에 대한 직업, 소득, 신용등급 등 전반적인 신용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정황도 없다.

⑥ 이 사건 어음할인대출 과정에서는 I 내지 대출명의인들로부터 별도의 담보가 제공된 바 없고, 그와 같은 담보의 제공이 요청된 바도 없다.

3) 업무상배임의 고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X신협의 이사장으로서 X신협에서 실행되는 이 사건 어음할인 대출이 위 2)항 기재와 같은 임무위배행위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해당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

① X신협의 최종결재권자는 이사장인 피고인 A이었고, 예금담보대출 등 일부 대출을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결재 없이 대출이 실행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어음할인대출 중 종이어음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일부의 대출은 자신의 결재 없이 피고인 B 등이 무단으로 실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과 달리 피고인 B 뿐만 아니라 피고인 C, D 또한 이 사건 어음할인 대출의 실행에는 모두 피고인 A의 결재를 거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어음할인대출 중 종이어음을 이용한 대출신청서 중 현재 남아있는 일부에는 모두 피고인 A의 결재가 되어 있는 점, X신협과 같이 지점의 직원을 모두 합하더라도 14명 정도 밖에 근무하지 않는 소규모 신협에서 이사장 모르게 한 번에 5억 원이라는 거액이 인출되는 대출거래가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아래에서 인정되는 것과 같은 이 사건 어음할인 대출의 경위 및 그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 D의 진술에 보다 신빙성이 있다.

② 1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동산담보대출을 받다가 사업 등을 위해 자금이 더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A을 찾아가 사업 투자금을 위해 돈이 필요하니 어음대출을 통해 도와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이 사건 어음할인대출이 실행되게 되었고, 피고인 A은 동일인 대출한도 5억 원을 초과하여 다수의 대출명의자들 명의로 거액의 자금이 대출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바가 있다.

나아가, 1은 이 사건 어음할인 대출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거액의 자금이 대출되니 X신협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빨리 사업을 처리해서 마무리하라'는 취지로 말한 적도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바, 위와 같은 언급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어음할인 대출 전부가 의 계산으로 대출명의인들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몰랐다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다. 한편, I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체포된 이후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어음할인대출을 비롯해 X신협으로부터 받은 각종 대출의 경위, 해당 대출 과정에서 X신협의 직원들인 피고인 A, B, C, D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해당 진술의 구체성, 이 법정에서의 I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진술이 허위라고 보이지 않는다. 특히, I은 지급보증서를 이용한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지급보증서 발급에 문제가 있는 것을 피고인 A이 잘 모를 것이라고 하면서도(수사기록 제3권 제3127면), 이 사건 어음할인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도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여 실질적으로 이 거액의 대출을 받아 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구별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③ 피고인 B, C, D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I을 위해 이 사건 어음할인대출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I과 그 형인 AP이 관련된 회사인 AU은 믿을 수 있으니 도와주자'는 취지로 말하는 등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을 위반하여 이 사건 어음할인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④ I의 피고인 A에 대한 금품 제공은 부동산담보대출 이후 이 사건 어음할인 대출이 시작된 2014년 3월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졌던바, 이는 이 이 사건 어음할인 대출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았거나 그 이후로도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3권 제3127면), 피고인A이 위 어음할인대출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명의대여자들을 통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즉, 대출이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이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금품을 제공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금품 제공 정황은 I 및 피고인 B, C, D이 한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이 사건 어음할인대출은 2014. 3. 17.부터 2014. 8. 19.까지 5개월의 단기간 동안, 대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더라도 51건이나 실행되었고, 특히 2014. 5. 9.에는 6건(합계 30억 원, 모두 주식회사 Y 발행의 어음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의 대출이, 2014. 5. 13., 2014. 5. 30.에는 각 5건(각 합계 25억 원, 2014. 5. 13.자 대출은 모두 주식회사 Y 발행의 어음을 이용하여, 2014. 5. 30.자 대출은 모두 AV 주식회사 발행의 어음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의 대출이 이루어지는 등 하루 만에 수건의 거액 대출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대출의 규모 및 시기, 어음발행인의 동일성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X신협의 최종 결재권한을 가진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예 몰랐다거나, 해당 대출이 모두 개별 명의인에게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 2014. 3. 17.부터 2014. 4. 24.까지 이루어진 12건의 어음할인대출은 모두 AP 운영의 AU이 발행한 전자어음을 이용한 것이었는데, 피고인 A이 결재한 대출신청서에도 해당 어옴의 발행인이 AU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이상(수사기록 제2권 제2434면) 피고인 A이 위 대출과 I 사이의 연관성을 몰랐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6) 2014. 6. 30.경 이루어진 300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이용한 270억 원의 대출은 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AI을 채무명의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어음할인대출에 의한 대출금 195억 원을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지급보증서 대출은 신협에 오랫동안 근무한 피고인 B, C도 처음 다뤄볼 정도로 업무상 생소한 것이었고(수사기록 제3권 제3506면), 그 대출 금액 또한 X신협의 자산규모(700억 원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큰바, 만약 피고인 A의 주장대로 그가 이 사건 어음할인대출 이 모두 개별 대출명의인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만 알고 을 위한 것임을 전혀 몰랐 더라면, 대체 왜 위와 같은 거액의 지급보증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그 대출 실행 가능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 당시 피고인 B이 지급보증서를 가져와 '제1금융권에서 보장하는 지급보증서이니 대출을 실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이것으로 195억 원을 갚을 수 있다'고 말하자 지급보증서의 진위를 확인한 후 대출을 하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인바(수사기록 제3권 제3208면), 결국 피고인 A스스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A은 위 300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이용한 대출의 결재를 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어음할인대출 중 적어도 195억 원은 동일인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I과 피고인 A, B이 X신협 내 원탁테이블에서 지급보증서 대출의 추진에 관한 논의를 한 적도 있다는 피고인 D의 진술(수사기록 제3권 제3564면)도 이에 부합한다[피고인 A은 위 지급보증서에 의해 195억 원이 한꺼번에 변제되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AP이 이 사건 어음할인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3권 제3208면). 그런데 피고인 A이 이 사건 어음할인대출 중 일부에는 결재도 하지 않았고, 위 어음할인대출이 전부 개별 대출명의자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가, 위 지급보증서 대출 전에야 비로소 자신의 결재가 없이 임의의 어음할인 대출이 이루어졌고 게다가 그 어음할인대출 이 모두 동일인(I)을 위해 동일인 대출한도를 엄청나게 초과하여 195억 원이나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임의의 대출, 불법·부실대출을 한 피고인 B 등 임직원들을 고발하거나 적어도 내부적으로 징계하는 등의 책임을 묻고 이들을 질책 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진술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채 택·조사된 증거의 내용 중 어디에도 피고인 A이 먼저 임의대출 내지는 불법·부당 대출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는 사정은 드러나 있지 않은바[오히려 피고인 A은 지급보증서 대출을 통해 195억 원의 어음할인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너무 기뻤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3208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어음할인대출의 실행 사실 및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사실을 결재 전에 알지 못했다는 변소는 믿기 어렵고, 이 사건 어음할인대출, 지급보증서 대출 등이 이루어진 경위와 그 사후 정황을 살펴볼 때 피고인 A은 이 사건 어음할인 대출이 1을 위해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회피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잘 알면서 위 대출이 실행되도록 결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⑦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대출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추가로 6건, 합계 28억 원의 어음할인대출이 별도로 이루어졌고(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제46 내지 51항 기재 각 대출을 말한다), 위 28억 원의 어음할인대출에 대해 피고인 A이 결재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 스스로도 다투지 않고 있다. 그런데, 위 28억 원 어음할인 대출의 경우 2014. 7. 31, 1건, 2014. 8. 5. 3건, 2014. 8. 11., 2014. 8. 31. 각 1건의 대출이 이루어지는 등 단기에 거액의 대출이 한꺼번에 이루어졌던 점, 위 대출에 이용된 어음은 모두 주식회사 AX 발행의 어음이었던 점, 주식회사 AX의 대표이사는 기존 지급보증서 대출의 대출명의인이기도 하였던 AI인 점, 위 28억 원의 대출명의인들에 대한 대출 관련 서류에는 이들의 직장이 모두 AU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2권 제2720면, 제2726면, 제2755 면, 제2761면 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위 28억 원의 어음할인대출의 결재 당시 위 대출이 I을 위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규정을 위반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어음할인대출을 추가로 실행해달라는 I의 부탁을 받고 한 번만 더 도와주라고 지시하여 이를 거부하는 피고인 B과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큰 소리가 나기도 하였지만 결국 피고인 B이 이를 수용하여 위 28억 원의 어음할인 대출이 실행되게 되었다는 취지로 피고인 DO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수사기록 제3권 제3574, 3575면,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면)도 위와 같은 사실에 부합한다.

⑧ 한편, 피고인 A이 기존의 어음할인대출을 문제삼기는커녕, 지급보증서를 이용한 대출을 통해 기존 어음할인대출 금액을 겨우 변제한 이후에도 또다시 위 28억 원의 어음할인 대출이 I을 위해 추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기존의 어음할인대출 중 일부가 자신의 결재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I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인 줄을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더욱 믿기 어렵다.

① 나아가, 피고인 A은 위 어음할인 대출이 실질적으로 I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I은 물론이거니와 그 형인 AP, 그들에 의해 운영되는 AU에 대해 신용. 재무상태 등을 감안한 적정한 대출한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AU 등에 대해 믿어보자고 하면서 직원들이 대출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제3181면 등), 피고인 B, C, D이 대출명의자, 어음발행인들의 신용, 재무구조 등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어음할인대출을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 A이 이사장으로서 결재를 하면서 이를 제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시하거나 확인을 요구한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어음할인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별도의 물적 담보를 제공받도록 지시한 적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신용협동조합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임무위배의 점에 더하여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신용, 물적 담보의 필요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어음할인대출을 실시함으로써 업무상배임의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고, 이에 피고인 A에게는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

⑩ 피고인 A은 이 사건 어음할인대출이 피고인 I의 사기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인 A의 배임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에게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별개로, 피고인 A은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정보의 범위 내에서도 그 임무에 위반하여 부당한 대출을 하였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대출을 받을 당시의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의 직원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하였다면 해당 직원에게는 업무상배임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10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사기대출과 관련된 주장은 그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① 한편, 피고인 A이 비상임 이사장, 임시 이사장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X신협에서 유일한 최종결재권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는 점, 이 사건 어음할인대출 중 일부가 실행될 당시 피고인 A이 해외에 있었다거나 골프를 치고 백화점 쇼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어음할인 대출이 실행되는 시기와 피고인 A이 결재하는 시기가 언제나 동일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피고인 A의 결재 후에 비로소 대출이 실행되는 것으로 봄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 어음할인대출 서류 중 일부 멸실된 서류가 있으나 원본은 대출 상환 후 반환되었고 사본이 멸실된 것이며 여전히 일부 대출신청서류 등은 잔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게 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결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에쿠스 승용차 수재에 관한 주장

피고인 A은 으로부터 에쿠스 승용차를 취득한 적이 없고, 다만 에게 AQ을 소개하여 AQ이 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매수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AQ에게 위 승용차를 제공한 것은 제3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고, 피고인 A은 AQ의 위 승용차 취득과 관련하여 I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적용대상도 될 수 없다.

2) 벤츠 승용차 수재에 관한 주장

피고인 A은 I을 통하여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 것이지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I에게 차량대금을 주고자 하였으나 이 전화연락도 피하는 바람에 이를 전달하지 못하였고, 이후 대금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3) 죄수에 관한 주장

승용차의 각 수수행위는 그 범의가 단일하고 계속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포괄일죄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판단

1) 에쿠스 승용차 수재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자동차의 수수와 수재 등 죄의 성립 금융회사의 임직원에게 자동차를 공여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그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있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등 참조),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자동차의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자동차 자체가 금품으로 공여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접 금품을 받지 아니하고 증재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금품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이 금융회사 임직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금품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금융회사 임직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금품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의 임작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금품을 받은 것을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제3자에 대한 금품 공여죄가 아닌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금품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은 이 AO를 통하여 에쿠스 승용차를 구한 후 에쿠스 승용차의 전 소유자인 AY 자동차로부터 AQ에게로 직접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명의이전등록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 A은 에쿠스 승용차를 탁송 받은 다음날 이를 AQ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A 자신이 직접 위 에쿠스 승용차를 사용한 적은 없는 사실이 소명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에쿠스 승용차의 실질적 사용 및 처분권한은 I 측으로부터 AQ에게 직접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AQ이 I 측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등록명의를 이전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음으로써 AQ에게 에쿠스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피고인 A이 자신의 의무를 면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는 결국 피고인A이 I으로부터 직접 에쿠스 승용차를 취득한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아닌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이 I에게 AQ을 소개하여 AQ이 I 측으로부터 에쿠스 승용차를 매수한 것이라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① I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지인이 탈 차가 있다. 그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니 에쿠스를 꼭 구해달라'고 말하여 AO를 통해 에쿠스 승용차를 구한 후 X신협 앞으로 이를 탁송하게 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 A이 여러 번 돈을 주겠다고 했으나 I 자신이 편하게 타라고 하면서 돈 받기를 거절하여 더 이상 돈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제3129면), I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이 지인이 탈 차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에쿠스 승용차를 꼭 구해달라고 하여 이를 A에게 전달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지인이 누구인지를 소개받거나 지인의 연락처 등을 전달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 8면).

② [은 피고인 A에게 승용차 3대를 제공한 내용 및 그 경위와 관련하여,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승용차의 대금 지급 관련 자료나 명의이전등록 자료와도 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 금품 제공과 관련하여 특별히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도 찾기 어렵다.

③ 그렇다면 1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 피고인 A을 통해 제3자에 대한 자동차 매매를 소개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구매하려는 제3자에게 직접 자동차를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 A에게 위 승용차가 탁송되도록 할 이유가 없고 제3자의 연락처도 알지 못하면서 제3자와 사이에 자동차 매매를 한다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 등, 피고인 A이 제3자(AQ)를 위해 매매를 주선하기만 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 I의 진술 중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지인에게 이미 돈을 받았으니 에쿠스 승용차를 구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부분, 그 이후에도 피고인 A은 에게 여러 번 에쿠스 승용차의 대금을 주겠다고 직접 말했다는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 A은 AQ과 I 사이의 매매를 중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AQ으로부터 에쿠스 승용차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데에 따라 AQ에게 부담하는 위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의무를 이행하고자 에게 에쿠스 승용차를 구해달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A AQ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을 통해 매도인으로부터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한 것이나, 피고인 A이 자신에게 매도인 측의 연락처나 계좌번호를 알려준 적은 없고 매도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줄 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하여 독촉하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증인 A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면, 제8면), 그런데, AQ은 2014. 4. 16. 자신의 명의로 위 에쿠스 승용차에 대한 이전등록을 마친 후 2014. 8. 28. 타인의 명의로 이를 이전등록하기 전까지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던바, 아직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승용차를 4개월 동안 운행하면서 매도인의 연락처나 계좌번호도 묻지 않고 무작정 기다렸다는 위 진술은 믿기가 어렵다. 또, 피고인 A이 2014. 8. 29. AQ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당신 배임 혐의로 문제가 되오니, 찻값은 통장에 그대로 넣어두고 상대 송금계좌를 안 가르쳐 주어 못 부쳐주고 있다 하면 된대')이 AQ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유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AQ의 위 진술은 더욱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AQ은 피고인 A이 I과 사이에 연락이 안 되어 계좌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며 기다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진술하였으나(증인 A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면), 피고인 A은 I의 변경된 전화번호로도 2014. 8. 14.경까지 연락을 주고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3권 제3214면), I 또한 자신이 피고인 A의 연락을 피한 적이 없고 혹시 연락이 안 되더라도 자신의 형인 AP에게 전화를 하면 언제든 연락이 될 수 있다고 진술한 점(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3면)에 비추어 보면, AQ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지인(AQ)으로부터 이미 돈을 받았으니 에쿠스 승용차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의 진술에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AQ이 I 등에게 직접 에쿠스 승용차 매매대금을 지급할 예정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2) 벤츠 승용차 수재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어음할인대출 업무와 관련하여 으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자신에게 벤츠 승용차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아는 딜러를 통해 이를 구한 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이 차량대금을 물으며 돈을 주겠다고 하자 자신이 '편하게 타시라'며 돈을 받지 않으려고 하여 몇 번 실랑이를 한 후 피고인 A이 더 이상 돈에 대해 언급하지 아니하였다가 2014. 8. 20. 불법대출과 관련하여 신협중앙회에서 감사가 시작되자 2014. 8. 25. 일방적으로 자신의 형인 AP 명의의 계좌로 3,268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 A은 으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수수하기 이전에도 아우디 승용차, 에쿠스 승용차를 받은 적이 있었던바, I은 위 두 승용차와 관련하여서도 대금을 주겠다는 피고인 A의 제안에 응하지 않고 '편하게 타라'는 취지로만 말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A으로서는 벤츠 승용차를 수수할 당시에도 이 대금을 받지 않으려고 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바, 피고인 A에게 으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매수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었고, 증여받을 의사는 없었던 것이라면 위 피고인은 미리 대금을 정하고 대금을 송금한 후에 비로소 차량을 탁송받고, 이전 절차를 거칠 수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와 달리 구체적인 차량대금도 정확히 정하지 않은 채 벤츠 승용차의 등 록명의를 이전받고 이를 인도받아 운행하기 시작하였다.

③ 피고인 A이 I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4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던바, 실제로 으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매수할 의사가 있었더라면 4개월이라는 꽤 긴 기간 동안 대금도 정하거나 지급하지도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할 수있었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인 A은 이 전화연락을 피하는 바람에 벤츠 승용차 매매대금을 주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I의 변경된 전화번호로도 2014. 8. 14.경까지 연락을 주고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3권 제3214면), I은 자신이 피고인 A의 연락을 피한 적이 없고 혹시 연락이 안 되더라도 자신의 형인 AP에게 전화를 하면 언제든 연락이 될 수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인 1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3면)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매매대금 지급에 장애가 있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믿기가 어렵다.

⑤ 피고인 A이 AP 명의의 X신협 계좌로 3,268만 원을 입금한 시기는 2014. 8. 25.으로 이미 신협중앙회에서 불법대출과 관련된 감사가 시작된 이후였다. 위 금액은 실제 이 벤츠 승용차 매매대금으로 딜러에게 지급한 4,020만 원과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 A 스스로 으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수수한 사실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I과 금액도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입금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 A이 위 승용차를 매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피고인 A은 X신협의 직원인 AZ 대리에게 AP 명의의 신협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한 후 위 계좌번호로 벤츠 승용차 대금을 입금하였던바, 피고인 A이 처음부터으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매수할 의사가 있었다면(즉, 직무에 관하여 수수할 의사가 아니었다면) 실제 입금시기인 2014. 8. 25.보다 훨씬 이전에 위와 같이 I 측에 차량대금을 지급할 방법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⑦ 이 피고인 A에게 벤츠 승용차를 제공한 2014, 4, 23.경은 이 사건 어음할인 대출이 막 실행되고 있던 시기이다. 피고인 A이 위 어음할인대출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I의 이익을 위해 실행되는 것임을 알고도 이를 결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X신 협의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였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은 벤츠 승용차를 자신의 X신협 이사장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죄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아우디 승용차를 피고인 A의 의사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수수한 시기는 2014. 3. 27.경이고, 에쿠스 승용차를 수수한 시기는 2014. 4. 16.경이며, 벤츠 승용차를 수수한 시기는 2014. 4. 23.경으로서 그 수수 시기가 매우 근접하여 있는 점, 위 각 수수행위는 모두 이 사건 어음할인대출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 A은 아우디 승용차를 사용·수익하다가 변심하여 I에게 이를 벤츠 승용차로 바꾸어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아우디 승용차가 반환된 후 벤츠 승용차가 제공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각 차량 및 이익 수수 행위는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동종의 범행으로서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다. 결론

결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7년 ~ 45년, 벌금 150,400,000원 ~ 376,000,000원 나. 피고인 B : 징역 10년 ~ 45년, 벌금 200,000,000원 ~ 750,000,000원다.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 20년, 벌금 20,100,000원 ~ 66,750,000원 라. 피고인 D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벌금 2,400,000원 ~ 6,000,000원 마. 피고인 E : 징역 7년 6월 이하

바. 피고인 F : 징역 15년 이하

사. 피고인 G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제4유 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경요소 : 없[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8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득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3) 신용협동조합법위반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게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징역 7년이 하한이 된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 알선수재, 제5유 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6)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년 ~ 12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5유형(300억 원 이상)7)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8월 ~ 징역 11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4) 신용협동조합법위반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5)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게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징역 10년이 하한이 된다)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수재·알선수재,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8)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3) 신용협동조합법위반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라.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수재·알선수재,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3) 신용협동조합법위반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마. 피고인 E, F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월9)

바. 피고인 G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D[일반적인 양형조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까지 특별한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사회인들로서, 사회와의 유대관계도 분명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의 가족 및 많은 친지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평범한 면면과 달리,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X신협에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범행을 저질렀던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어음할인대출을 실행함으로써 X신협으로 하여금 25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고, 그 중 200억 원 상당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다(위 어음할인 대출 금액 중 195억 원 상당은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이용해 X신협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상환된 것으로서 X신협의 손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X신협의 자산규모가 700억 원 상당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X신협에 얼마나 큰 손해를 끼친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고, 실제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X신협이 BA신협에 합병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로 인해 X신협뿐만 아니라 X신협을 믿고 거래하였던 고객들까지 큰 피해와 불편을 겪게 되었다.

더 나아가 피고인들은 X신협에 큰 손실을 초래하는 불법·부당대출을 감행하는 과정에서 I으로부터 각종 금품과 이익을 제공받아 금융기관의 공정성과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면서 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여 거액을 대출받는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출서류에 허위의 내용을 스스로 기재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등 누구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도저히 용납되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다. 금융기관이 없이는 경제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대 사회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은 매우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들에게는 고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청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가치를 훼손하고 금융기관과 그 고객들에게 큰 손해를 발생시킨 이 사건 범행은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피고인들, 특히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주범들에 대해서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개별적인 양형조건]

1) 피고인 A : 징역 7년, 벌금 170,000,000원 피고인 A은 X신협의 이사장으로서 최종 결재권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어음할인 대출을 지시하고 용인하여, 결국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X신협이 사라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금품 및 이익을 제공받았고, 금품의 가액도 7,52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직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기에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지급보증서를 이용한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기소되지 아니하였고, 비상임 이사장으로서 금융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와 지식이 부족하였던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 징역 10년, 벌금 220,000,000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아 이 사건 어음할인대출을 실행하게 되었다.고는 하나, 에게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거액의 어음할인대출을 받는 방법을 제안하는 등(수사기록 제3권 제3108면) 주도적으로 위 대출과 관련된 업무상배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지급보증서를 이용한 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 범행도 저질렀고, 그 추가 피해액은 합계 120억 원에 이르며, 이 사건 어음할인 대출과 지급보증서 이용 대출을 통해 대출된 금액 중 230억 원 상당이 여전히 변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비상임 이사장인 피고인 A을 제외하면 직원들 중 가장 높은 직급인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X신협의 예금, 대출, 총무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바, 부하 직원들이 올바르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하기는커녕 이들 또한 범행에 가담하도록 지시하는 등 그 죄질이 무척 좋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의 가액은 합계 1억 7,84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매번 대출을 실행할 때마다 일정한 돈을 수회에 걸쳐 지급받거나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는 등 과의 부정한 결탁 관계가 매우 심각한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C: 징역 3년, 벌금 25,000,000원 피고인 C는 X신협의 여신 팀장(과장)으로서 대출과 관련된 주된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았으나 이 사건 어음할인대출과 관련한 업무상배임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C는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I과 피고인B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금품을 제공받았고 피고인 C가 X신협에서 맡고 있던 업무 및 그 지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금품의 수수는 금융업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C는 2014. 6. 18.경 X신협을 퇴사하여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는 가담한 바가 없고, 자신이 취득한 금품을 모두 검찰에 임의제출하거나 공탁하여 현재 그 이익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에 미달하는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D은 X신협의 여신 담당 대리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I으로부터 골프채 한 세트를 수수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의 죄책도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다.

다만,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C의 지시를 받는 부하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을 뿐 위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D은 피고인 B, C 등과 함께 I으로부터 골프채를 수수하였으나 이 또한 상사들과 함께 하여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D은 자신이 취득한 골프채를 임의제출하여 현재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에 미달하는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E : 징역 1년

피고인 E의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의 부점장 명의를 도용하여 300억 원, 50억 원이라는 거액의 각 지급보증서를 위조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사회적 위험성도 크다. 피고인 E은 I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I의 각종 범행에 조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E이 위조한 각 지급보증서로 인해 X신협은 결국 120억 원이라는 거액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문서의 신용은 상거래질서의 기본이 되는 가치이고, 금융기관이 발급한 문서의 경우에는 그 신용에 대한 보호가 매우 강하게 요청되므로 이를 위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E은 지급보증서를 이용한 업무상배임의 점으로는 기소되지 아니하였고, 기록상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지급보증서를 위조해 얻은 이익이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E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 E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다. 피고인 F : 징역 1년 6월

피고인 F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E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그 죄책이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F은 2011.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 F은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 F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 이 사건 범행은 2014. 12. 6.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도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 F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라. 피고인 G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G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X신협은 75억 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하게 되었고, 그 중 상당 금액에 대하여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G은 X신협 AM지점장으로서 위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대출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바, 만연히 위와 같은 부실대출에 가담한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G은 지점장이라고는 하나 X신협 본점의 지시를 받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G은 지급보증서를 이용한 대출 과정에서 해당 지급보증서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본점 측에서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연락을 받고 대출을 실행하게 되었던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 G은 으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적이 없고, 의 이익을 부당히 도모하려는 의사도 크게 없었다. 피고인 G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 G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에 미달하는 형을 정한다.

마. 결론

위와 같은 일반적인 양형조건 및 개별적인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X신협의 상업어음할인 대출 업무와 관련하여 X신협에서 으로부터, 2014. 3. 27.경 2,700만 원 상당의 2 아우디A6 승용차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I으로부터 2,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1)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자동차의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자동차 자체가 금품으로 공여되었다고 할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이 아우디 승용차의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와 달리 위 피고인이 아우디 승용차의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취득함으로써 위 승용차 자체를 수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1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AO를 통해 아우디 승용차를 구한 후 2014. 3. 27.경 위 승용차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아우디 승용차에 대해서는 2014. 2. 28.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신한캐피탈'이라고 한다) 명의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이 된 상태였던바, 피고인 A에게 위 승용차가 인도된 이후에도 피고인 A이나 그 주변인 명의로 이전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② [의 부탁을 받은 AO는 BB로부터 아우디 승용차를 매수하여 BB에게 위 승용차 대금을 보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3권 제3354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BB가 어떤 경위로 신한캐피탈 명의의 차량을 점유하게 된 것인지, 타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시 판매한 경위는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어, 피고인 A이 아우디 승용차를 계속 보유하다가 원하는 경우 이를 타인에게 처분할 수 있었던 것인지, 신한캐피탈에서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피고인 A이 위 승용차를 여전히 보유하는 것이 가능했는지 등에 대해 증명이 되지 않는다.

③ I 또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아우디 승용차를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당시 차량 명의의 이전도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3권 제3599면). 피고인 A이 신한캐피탈의 소유권 등록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신한캐피탈의 처분승낙서나 권리확인서 등이 피고인 A에게 교부되었음을 증명할 자료도 없다.

(⑤) 피고인 A은 으로부터 아우디 승용차를 교부받은 후 2-3주 후에 해당 승용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반환하였던바, 그 운행 기간이 매우 짧은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 스스로도 위 반환 당시까지 아우디 승용차 자체에 대해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취득한다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4고합305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X신협의 상업어음할인 대출 업무와 관련하여 X신협에서 I으로부터, 2014. 6. 18.경 3,800만 원 상당의 AH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수수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판단에 있어 살펴본 자동차 자체에 대한 금품 공여의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이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와 달리 위 피고인이 아우디 승용차의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취득함으로써 위 승용차 자체를 수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I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2014년 3월경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하나캐피탈'이라고 한다) 소유의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자신이 운행하다가 이를 피고인B에게 전달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

② I은 AO와 BB를 통해 대포차인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구입하게 된 것이라고 하나,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O, BB가 어떤 경위로 하나캐피탈 명의의 차량을 I에게 판매하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어(I은 위 차량이 소위 대포차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이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계속 보유하다가 원하는 경우 이를 타인에게 처분할 수 있었던 것인지, 하나캐피탈에서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피고인 B이 위 승용차를 여전히 보유하는 것이 가능했는지 등에 대해 증명이 되지 않는다.

③ [이 피고인 B에게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인도한 이후에도, 위 승용차의 자동차 등록원부상 등록명의인은 계속 하나캐피탈로 남아 있었고, 피고인 B이 위 승용차에 관하여 명의를 이전한 바는 없다.

④ 피고인 B이 하나캐피탈의 소유권등록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하나캐피탈의 처분승낙서나 권리확인서 등이 피고인 B에게 교부되었음을 증명할 자료도 없다.

⑤ 피고인 B은 2014. 6. 3.경부터 2014. 7. 23.경까지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일시적으로 운행하다가 이를 다시 에게 반환하였던바, 피고인 B이 위 승용차에 관하여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취득한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다.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4고합305 사건의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오용규

판사강건우

판사이하윤

주석

1)2014고합305,2015고합3, 2005고합17 사건의 각 공동피고인이었던 I은 본 사건에서 분리되었다.

2) 검사는 피고인 A이 아우디 승용차 그 자체를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하였으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살펴

보는 바와 같이 위 승용차 자체를 수수했다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다만, 이 2014. 3. 27.경 피고

인 A에게 아우디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처분할 수 없고 그 사용 · 수익 여부 및 기간

등이 등록명의인인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의 의사 등에 따라 제한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임대료 등의

금전적인 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우디 승용차를 그의 의사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은 취득

하였다고 할 것이다(그 이익은 취득 당시 향후 사용기간의 예측이 불확실하여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위와 같은 내용은 기존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이 법원이

위와 같은 무형의 이익을 뇌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는 것이므

로(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등 참조)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 A이 수수한 대

상을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3) 검사는 피고인 B이 레인지로버 승용차 자체를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하였으나, 위 각주 2)에서 살펴본

법리에 따라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 B이 수수한 대상을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4) 위 수사보고에 첨부된 서류를 포함하고, 다른 수사보고의 경우에도 같다.

5) 검사는 피고인 B이 2013. 10. 초순경부터 2013.12. 초순경까지 피고인 C에게 공여한 현금 400만 원에 대해서

도 피고인 B에게 추징을 구한다. 피고인 B이 I으로부터 수수한 후 다시 피고인 C에게 공여한 현금 400만 원의

경우, 피고인 B이 위 400만 원을 I으로부터 수수하여 피고인 C에게 공여한 것은 피고인 I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

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이를 소비한 것에 불과하므로 I으로부터 수수한 금액 400만 원에 대해서는

추징하여야 할 것이내 이는 위 추징금 1억 7,600만 원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

506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위 400만 원을 공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C가 이를 피고인

B에게 그대로 돌려주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수재자인 피고인 C로부터 이를 추징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

고인 BO로부터 이를 별도로 다시 추징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6) 피고인 B의 수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7) 피고인 B의 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8) 피고인 C의 수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9) 2개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

한다. 사문서위조죄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 등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행사의 범행에 대해서는 다수범죄가

아닌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