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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노43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울 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사용될 개연성이 커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양도한 통장 등이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어 또 다른 피해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