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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31 2015고단29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픽업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17:1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신북면 덕둔리에 있는 신북온천 앞 도로를 연천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진행하다

피해자 D(여, 76세)를 보고 인사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를 멈추고 후진하던 중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은 채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를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후방 보도에서 살구를 따고 있던 D의 우측 팔 등 및 피해자 E(29세)의 왼쪽 허리와 무릎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으로 각각 들이받고, 피해자 F(52세)의 몸통을 위 화물차의 뒷바퀴로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상세 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의 급성 압박골절상 등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상세 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 E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