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2014고단8801] 피고인은 2008. 4. 1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지구 G 단지 내 상가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일괄 매입하게 해 줄 테니, 상가 매입 후 그 시세 차익에 대한 50%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H에서는 위 상가에 대한 일괄 매각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H의 정식 직원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가를 일괄 매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9. 5,000만 원, 2008. 5. 6. 5,000만 원, 2008. 5. 13.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868] 피고인은 2008.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H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분양대행업을 하는 피해자 J에게 “동탄신도시 내 임대아파트 5가구를 일괄 매수하여 분양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1가구당 계약금으로 2,700만 원씩 5가구 총 1억 3,500만 원을 주면, 회사의 입금증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주식 투자 등의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과 같이 회사에 계약금을 입금하고 입금증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0.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4. 4. H 주변 노상에서 1억 5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1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사본, 통장거래내역, 지불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