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보험 주식회사 인천지점에 근무하는 보험설계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지점 1팀장으로 A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2012. 7. 보험모집 실적이 저조하자 피고인 B의 소개로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D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여 실적을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2. 7. 31 15:00경 인천 남구 C보험 주식회사 인천지점 사무실에서 D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피고인 A에게 알려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보험계약청약서 용지와 비교안내설명확인서 용지의 계약자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이라는 확인서의 계약자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직장명란에 ‘F’, 피보험자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보험계약청약서 1부, 비교안내설명확인서 1부,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보험계약청약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지점의 직원 G에게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계약청약서, 비교안내설명확인서, 상품설명서 주요내용에 대한 안내사항 확인(회사용) 법령의 적용
1. 상상적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