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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482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보험 주식회사 인천지점에 근무하는 보험설계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지점 1팀장으로 A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2012. 7. 보험모집 실적이 저조하자 피고인 B의 소개로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D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여 실적을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2. 7. 31 15:00경 인천 남구 C보험 주식회사 인천지점 사무실에서 D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피고인 A에게 알려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보험계약청약서 용지와 비교안내설명확인서 용지의 계약자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이라는 확인서의 계약자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직장명란에 ‘F’, 피보험자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보험계약청약서 1부, 비교안내설명확인서 1부,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보험계약청약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지점의 직원 G에게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계약청약서, 비교안내설명확인서, 상품설명서 주요내용에 대한 안내사항 확인(회사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1. 상상적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