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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9 2014누4451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ㆍ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3면 17행 다음에 “단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월 110,500원 씩 일정액을 ‘제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3면 20행의 “증가하는 양상이었고” 다음에 “(2011. 11. 및 12. 휴일 각 4일 중 각 1일을 근로하고 특근수당 각 70,000원을, 2012. 1. 휴일 7일 중 2일을 근로하고 특근수당 14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3면 20행의 “거래처”를 “원고가 관리하는 현장”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 4면 9행의 “보이고,” 다음에 “원고와 같이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지급받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은,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상대적으로 적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흔히 체결되는 점에 비추어, 토요일을 포함하여 주 6일을 근로하는 원고의 노동의 밀도나 긴장도가 주 5일 근로자에 비하여 높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4면 20행의 “증거가 없다.” 다음에 "재해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사건에서는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스트레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만 있을 뿐(갑 제3, 4호증), 원고가 겪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ㆍ악화에 영향을 미쳤고 그 기여도가 상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은 전무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