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나5433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먼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일 60일 이전에 원고의 직원인 C을 통하여 피고에게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여러 차례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민법 제6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는 2014. 3. 2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민법 제639조 제1항 후문, 제635조에 따라 2014. 4. 27.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6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고, 민법 제639조 제1항 후문에 의하면 묵시의 갱신으로 임대차관계가 계속 존속하는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특약사항에 따라 2015. 2. 27.까지로 연장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전제로 하여 민법 제639조 제1항 후문이 규정한 해지통고가 가능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창고를 전혀 점유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까지의 차임을 모두 부담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