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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72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14. 8. 20.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4. 9. 15.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44번 길 20에 있는 부산 교통공사로 소집하라는 부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려 3년 가까이 사회 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채무문제와 생활고 때문에 소집에 응하지 못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위 채무문제를 정리한 후 스스로 자수하여 병무청의 처분에 따라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