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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07 2016가합10880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대경디벨로프(이하 ‘대경’이라 한다)는 2006. 10. 31. 피고와 사이에, 부산시 연제구 C 임야 8,622㎡ 외 5필지 토지를 28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대경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각 2억 8,000만 원씩 합계 5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지급기일인 2007. 2. 28.까지 잔금 2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가 2007. 3. 9. 대경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두었으니, 2007. 3. 14.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이 해제된다’는 통지서를 보냈으나, 대경은 2007. 3. 14.까지 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대경은 2016. 8. 18.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피고에 대한 위 계약금 및 중도금 5억 6,000만 원의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6. 9. 20.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6, 16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07. 3. 15. 해제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위 계약금 및 중도금 5억 6,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대금반환채권은 상사소멸시효 5년이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상법 제4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상법 제47조 , 대경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