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19 2013고단3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경 피해자 B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마산시 C 1층 상가의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을 너의 명의로 변경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4,0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이자로 매월 3%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임대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직접 임차보증금이 반환될 수 있도록 하거나, 차용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2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정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