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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31 2016가합722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73,482,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이하 총칭하여 ‘원도급사’라고 한다)로부터 광양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공사 중 F 공사를 하수급하였고, 그 중 시트파일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재하도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대금 합의 및 1차, 2차 강재사용료 약정 1) 원고와 피고 B은 2015. 9. 9.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624,7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합의하면서(이하 ‘1차 공사대금 합의’라고 한다), 그 중 강재사용료 별지 표 중 ‘u형 시트파일(일반강재)사용료(2개월)’ 항목이다. 는 원고가 전체 강재 물량의 10% 정도로 예상되는 약 133.906톤을 단가 240,000원(톤)에 12개월간 자재업체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위 피고가 31,897,440원(= 133.906톤 × 240,000원)을 지급하되, 만일 강재가 추가 투입되는 경우 실수량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였다(이하 ‘1차 강재사용료 약정’라고 한다

). 2) 원고와 피고 B은 2015. 10. 5.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833,9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다시 합의하면서(이하 ‘2차 공사대금 합의’라고 한다), 그 중 강재사용료는 원고가 강재 540톤을 단가 75,000원(톤)에 2개월간 자재업체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위 피고가 45,000,000원(= 450톤 × 75,000원)을 지급하되, 만일 강재가 추가 투입되는 경우 실수량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였다(이하 ‘2차 강재사용료 약정’라고 한다). 다.

원고의 H-PILE 토류벽 공사(이하 ‘토류벽 공사’라고 한다) 포기 당초 이 사건 공사는 공사구간 중 종점부에 총 4개소의 토류벽 공사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2016. 8. 9. 총 3개소만을 시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