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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2.10 2014고정22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25. 충남 홍성군 C 지상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폐콘크리트) 84.95톤을 위 토지에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설폐기물불법매립신고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굴착된 매립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