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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6 2016노7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죄로 20여 회에 걸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자신의 동생 명의로 속여 현금 보관 증을 작성한 후 행사하여 사기죄에 이용하기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8월을 선고 하였다.

나. 피고인은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전력이 많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원심법원에 부여된 재량의 범위 안에 속하는 것으로 원심판결 이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