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피고들은 주식회사 E(이하 ‘E’)의 주주이자 임ㆍ직원인데, 사실은 E의 재정상태가 불량했음에도 F에게 E이 입주해 있는 토지와 건물이 그 등기명의와 달리 실제로는 E의 소유인 것처럼 기망하여 E의 주식을 매수하게 한 뒤 F가 원고에게 이를 전매함에 있어 동일한 허위사실을 고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직접 원고에게 동일한 허위사실을 고지하기까지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F로부터 E의 주식을 양수하게 함으로써 그 양수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한다.
살피건대, F가 2009년 2월 및 9월에 걸쳐 피고 B, D로부터 E의 주식 750주를 양수한 뒤 11월 원고에게 그 중 700주를 대금 236,000,000원에 전매한 사실, F와 피고 B, D 사이에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원고와 F 사이에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E이 입주해 있는 토지와 건물이 E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1 내지 2-6의 각 기재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F 또는 원고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오히려 갑 5-2의 기재에 따르면 F가 피고들을 이 사건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들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갑 5-1, 5-2의 각 기재와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