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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가합329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들은 주식회사 E(이하 ‘E’)의 주주이자 임ㆍ직원인데, 사실은 E의 재정상태가 불량했음에도 F에게 E이 입주해 있는 토지와 건물이 그 등기명의와 달리 실제로는 E의 소유인 것처럼 기망하여 E의 주식을 매수하게 한 뒤 F가 원고에게 이를 전매함에 있어 동일한 허위사실을 고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직접 원고에게 동일한 허위사실을 고지하기까지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F로부터 E의 주식을 양수하게 함으로써 그 양수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한다.

살피건대, F가 2009년 2월 및 9월에 걸쳐 피고 B, D로부터 E의 주식 750주를 양수한 뒤 11월 원고에게 그 중 700주를 대금 236,000,000원에 전매한 사실, F와 피고 B, D 사이에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원고와 F 사이에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E이 입주해 있는 토지와 건물이 E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1 내지 2-6의 각 기재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F 또는 원고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오히려 갑 5-2의 기재에 따르면 F가 피고들을 이 사건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들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갑 5-1, 5-2의 각 기재와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