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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114457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3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7.부터 2020. 12. 2. 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7. 11. 27. 피고와 사이에 랜드 로버 레인지로 버 벨라 2.0 차량번호 C(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에 관하여 리스기간 2017. 11. 27.부터 2019. 11. 28., 리스 보증금 3,450만 원( 이하 ‘ 이 사건 보증금’ 이라 한다), 월 이용료 134만 원, 월 리스료 2,673,400원으로 정하여 위 자동차를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위 계약 이용 약관 제 12조에 의하면, ’ 리스 이용자가 차량을 반납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면 피고는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리스 승계 확정 시 유효 적용) ‘라고 정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 3,45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7. 11. 27. D 주식회사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별도의 리스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2 리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종료 시 90일 이내에 위 제 2 리스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하여 2019. 11. 29.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다.

이 사건 제 2 리스계약은 2020. 8. 6. 해지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보증금 반환청구 부분 위 제 1 항의 인정사실과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 2 리스계약 해지 일인 2020. 8. 6.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 3,450만 원과 이에 대한 위 보증금 반환의무 일 다음 날인 2020. 8. 7.부터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일인 2020. 12. 2.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에 의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