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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2 2015가합3122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569,972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에쓰엠제일차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양수금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76324호)을 제기하여 122,569,9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됨. 위 판결금 채권은 위 유한회사에서 준오에셋대부 주식회사로, 다시 나이스제1차대부 유한회사로, 또다시 원고로 양도되었음.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위 판결금 채권에 관한 소송을 다시 제기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