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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3.17 2014가단44675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D(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