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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64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3. 9.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주차관리 중인 D에서 주차관리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경 자신이 주차관리원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지 않는 E를 마치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E에 대한 월급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5. 하순경 위 D 주차관리실에서, E의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등을 피해자에게 팩스로 송부하고, 2011. 6.경 출근부에 E의 서명을 하고, E에 대한 근태현황표를 작성하여 2011. 7. 초순경 이를 피해자에게 팩스로 송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E가 2011. 6. 1.경 주차관리원으로 입사하여, 한 달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5.경 E에 대한 2011. 6.분 월급 명목으로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878,4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8.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E에 대한 월급 명목으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25,107,52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이 2년 넘게 지속되었고, 피고인이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2,500만 원에 이름에도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