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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22 2014가단285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 5 내지 10번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3. 6. 20. 사망하였다.

나. D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와 피고, E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다. 망인은 자신의 소유 부동산 중 이 사건 부동산을 남긴 채 2012. 3. 5. D에게 전주시 덕진구 F아파트 115동 803호, 2012. 9. 26. 피고에게 전북 완주군 G 대 973㎡, E에게 전북 완주군 H 창고용지 439㎡(소유 명의는 D)를 각 증여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이던 2015. 5. 13. 원고와 D, E 사이에서는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상속지분 이전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2012. 3. 6.경 자신의 외아들 피고와 E는 딸 이자 이 사건 부동산 및 D에게 증여한 아파트의 취득자금 대부분을 부담한 원고에게, 망인이 사망하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하기로 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여 사인증여 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과 원고 사이의 사인증여 계약을 부인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사인증여 계약을 인정할 직접증거가 없으나,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2. 3. 5.과 같은 해

9. 26.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인 D, 피고, E에게 망인의 재산 일부를 각 증여하면서, 공동상속인 중 원고에게만 재산을 증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