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4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였다.

피고인과 C는 2011. 2.경 E 소유의 인천 남동구 F 건물 8층을 매입하여 이를 원룸텔로 계약하여 분양하고자 하였으나,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이 계속 E에게 남아있게 되자, 분양자들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의로 E의 명의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C는 피고인에게 E의 이름과 주소 등을 새긴 명판을 제작하여 분양계약서 작성에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6. 16.경 위 F 건물 3층에 있던 분양사무실에서 G과 사이에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인쇄되어 있던 분양계약서의 매도인란에 “H, I E 외 1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J 부동산업, 임대”라고 새겨진 명판을 날인하고,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E의 인장을 날인하였으며, 위 I 원룸텔 815호 계약금 입금표의 공급자란에 위 명판을 날인하고, 그 옆에 위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그리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분양계약서와 입금표를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분양계약서 1장 및 입금표 1장을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분양계약서와 입금표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판결문 제출, 피의자 C 판결문 등 자료제출)

1. I 분양계약서, 입금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