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7.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2008.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10.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2010.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20. 22:05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주공마을아파트 1단지 앞 도로에서 단속 장소인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관저터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으나, 동종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