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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118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7,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목포시 H에서 ‘I상회’라는 상호로 참깨를 포함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청주시 서원구 J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참깨 등 농산물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농산물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은 2013. 6. 6.경 전남 장흥군에 있는 K상회 등 수입산 참깨 도매상으로부터 중국산 등 수입산 참깨 불상량을 1kg 당 5,176원에 구입한 후, 그 무렵 이와 같이 구입한 수입산 참깨에 국산 참깨를 조금 혼합하여 30kg 단위로 일명 ‘포대갈이’를 한 후 포대 겉면에는 ‘국내산 참깨’라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다음 위 C의 B에게 판매하는 등 2014. 4. 10.경까지 수입산 참깨 도매상들로부터 중국산 등 수입산 참깨 약 251,525kg 을 구입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약 277,525kg (추정치)을 1kg 당 평균 13,224원 합계 약 3,669,990,600원(추정치) 피고인 A이 주식회사 C에 판매한 참깨의 양과 판매금액은 추정하여 특정된 것이므로 추정치임을 판시 사실에 추가한다.

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원산지를 위장한 참깨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4. 3. 27.경 농산물품질관리원 L으로부터, A으로부터 그 동안 구입한 참깨가 원산지 검정결과 수입산 참깨라는 사실을 통보 받았음에도, 2014. 4. 11.경 위 C에서 A으로부터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참깨의 겉포대에 ‘국내산 참깨’라고 거짓 표시된 수입산 참깨 120kg 을 190만 원에 M상회에 판매하는 등, 2014. 3. 31.경부터 2014. 4. 12.경까지 위 수입산 참깨 총 5,100kg 을 M상회 등 거래처에 합계 80,470,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