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6.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D 포터 2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메리 츠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대금 1,000만 원의 할부 금융 대출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할부 금융 약정에 의하여 2015. 3. 21.부터 36개월 간 매월 약 37만 원씩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게 위 화물차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합계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2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곳 지하 주차장에 있던 위 화물차를 인도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자술서
1. 메리 츠 캐피탈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오토론 약정서, 기한이익 상실 내역서, 국산 중고 가계대출 입금 내역, 자동차등록 원부,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 실사 결과 보고서,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